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고향사랑기부제 무엇인지 어떻게 13만원을 돌려 받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시작된 기부제도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방법
기부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농협에 방문해서 기부하는방법과 온라인 고향사랑e음 에서 기부하는방법입니다.
기부방법
1. 고향사랑e음 접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회원가입 필수, 반드시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입
→ 자세한 문의는 상담센터 1522-2431
2. 농협 방문 접수
| 기부자 | 개인이라면 누구가 가능 (단,본인명의/ 다른사람이나 가명으로는 불가) |
| 기부처 | 타 지역에서만 기부가능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가능 -예) 수원시 거주자이면 → 수원시, 경기도 기부 불가 |
| 기부금 | 최대 연 500만원 ( 100원부터 ~ 500백만원) |
| 혜택 | 1. 세액공제(연말정산시 시) + 답례품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100% 환급 – 1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지역특산물 제공 |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정리
| 기부액 | 돌려받는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 답례품 가격) |
| 10만원 | 13만원 (10만원 + 3만원) |
| 50만원 | 31만원 (16만원 + 15만원) |
| 100만원 | 54만원 (24만원 + 30만원) |
| 500만원 | 240만원 (90만원 + 15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3
1. 세액공제 조건이 있나요?
▶ "기부자 본인 명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한 경우 세액공제가 됩니다.
2.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제출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기부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됩니다.
혹시 기부금 증빙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위기브 → 마이페이지 → 기부금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기
3.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햐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받을수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례품을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