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8월 17일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출산문제 대책 일환으로 출산가구가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 100% 감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1. 감면대상 및 내용
출생하는 자녀의 부모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아래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안되며 실거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주택 취득 후 전세 임대가 불가능 합니다.(감면받은 세금을 추징 당할수 있음)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내용](https://nanadoma.com/wp-content/uploads/2023/08/1-6-optimized.jpg)
2. 개정안 내용
- 감면대상: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자 또는 출생자의 부
- 감면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 2024년 1월 1일 취득한 주택에 한함) 2.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율 :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연장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에서는 민생안정 주거분야에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합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연장내용](https://nanadoma.com/wp-content/uploads/2023/08/2-6-optimized.jpg)
1.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 6,000만원 이하 : 0.1% 에서 0.05%으로 인하
- 6,000만원 ~ 1.5억원 : 0.15% 에서 0.1%으로 인하
- 1.5억원 ~ 3억원 : 0.25% 에서 0.2%으로 인하
- 3억원 ~ 4.05억원 : 0.4% 에서 0.35% 으로 인하
이번 지방세제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으로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방세제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되어 출산가구 및 주택 실요자들에게 혜택이 주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