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100% 감면(500만원 한도)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8월 17일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출산문제 대책 일환으로 출산가구가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 100% 감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1. 감면대상 및 내용

출생하는 자녀의 부모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아래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안되며 실거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주택 취득 후 전세 임대가 불가능 합니다.(감면받은 세금을 추징 당할수 있음)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내용

2. 개정안 내용

  • 감면대상: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자 또는 출생자의 부
  • 감면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 2024년 1월 1일 취득한 주택에 한함) 2.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율 :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연장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에서는 민생안정 주거분야에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합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연장내용

1.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 6,000만원 이하 : 0.1% 에서 0.05%으로 인하
  • 6,000만원 ~ 1.5억원 : 0.15% 에서 0.1%으로 인하
  • 1.5억원 ~ 3억원 : 0.25% 에서 0.2%으로 인하
  • 3억원 ~ 4.05억원 : 0.4% 에서 0.35% 으로 인하

이번 지방세제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으로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방세제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되어 출산가구 및 주택 실요자들에게 혜택이 주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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