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신청 바로가기(최대 60만원 돌봄비)

최대 60만원까지 육아 돌봄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에서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 명칭은 정확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입니다. 작년사업과 다르게 올해에는 소득 기준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했을때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대상과 자격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기간

º 2024년 6월 3일부터 ~ 2024년 11월 10일 까지 (매월 1~10일까지 신청가능)

º 신청은 “경기민원 24” 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권장)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º 참여시군 거주자 중 월 40시간 이상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이내 친인척과 이웃 (경기도 전체가 아닙니다!)

º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이웃주민은 돌봄아동이 거주하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참여시군 : 화성,평택,광명,하남,군포,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과천 13개 시군

º 지원금액은 돌봄아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 1명일경우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4명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돌봄아동돌봄비
1명30만원
2명45만원
3명60만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금액

◆ 돌봄조력자로 선정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을 하고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신분들은 아래 “돌봄조력자 의무교육 받기”를 눌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와 활동일지 양식이 필요한데요 아래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게 링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양식 다운로드(PDF)

★아동돌봄 활동일지(일자별) 양식 다운로드(PDF)

2. 자주하는 질문 5가지

◆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일은 ?

º 자격승인 후 2024년 7월 돌봄활동 개시시 만 24개월이상 ~만 48개월 미만 아동

◆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 받을수 있나?

º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합니다. 보육로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봄교육시간(09~14시)만 제외함

◆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었을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지?

º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 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아빠 또는 엄마가 육아휴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º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 가정으로 볼수 없어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한부모 등) 인저 가능여부가 필요합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4촌 친인척 범위 (출처:경기민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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